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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에너지 제한조치에 따른 안내 및 점검실시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8.18 15:39
  • 조회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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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상가, 점포, 매장, 사무실 등 -



지난 9일 산업통산자원부가 “에너지사용 제한에 관한 공고”를 발표함에 따라 상주시에서는 하계휴가가 종료되고,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냉방수효가 증가할 것에 대비하여 에너지절약 홍보 및  문을 연채 냉방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매장, 점포 등에 대하여 시 및 관할 동주민센터 직원들과 26일까지 지도점검 및 안내에 나섰다.

이번 지도점검 및 안내는 냉방 피크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12시 및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일일 2회 시내 중심가를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현장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16일에는 관할 동주민센터 직원과 합동으로 상가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문을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지 여부 와 에너지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점검과 안내를 병행 실시하였다.

또한, 상주시(시장 이정백)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사업 등을 통한 연중 지속적으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을 위하여 한국전력 상주지사(지사장 김경호)와 신재생에너지 업무협약을 이달 중 체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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