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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청탁금지법 시행 및 추석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7 16:40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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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도민 불편 해소 및 불법행위 예방 -



경북도는 오는 16일까지 도 본청, 산하기관, 23개 시·군 등을 대상으로 추석명절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이번 감찰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추석명절을 앞두고 공직자들의 기강 저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금품수수와 각종 불·탈법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도는 권역별 7개 감찰반을 편성해 복무기강 문란 행위, 추석 명절 생활민원 관리실태 등을 집중 감찰한다.특히 오는 28일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윤리강령 위반행위와 추석명절 선물, 떡값 수수 등 도덕성·청렴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사자는 물론 관리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등 엄중문책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정시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서민 불편과 불법행위를 예방하겠다는 것이다.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이번 감찰을 통해 각종 비위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 불·탈법 사례를 발본색원해 깨끗한 공직자상을 정립하겠다”며 “특히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공직자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선제적인 사전 예방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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