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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에도 적극적 행정을 펼칠 것”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6.09.09 13:3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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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권영진 시장, 정례조회에서 법 시행 앞두고 직원에게 당부의 말 전해 -

  “청탁금지법 시행이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라”

권영진 대구시장은 9월 7일 열린 정례조회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직원들에게 법규의 준수 및 적극 행정 실천을 당부했다.

권 시장은 “일부에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해 의문을 표하고 있지만, 국가 청렴도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7위에 머무르는 등 우리 사회에 아직 관행이라는 명목으로 불법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이 마련된 만큼, 법의 정신과 제정 취지를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청탁금지법 시행이 민원인이나 시민들을 만나주지도 않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는 등 소극 행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접수된 민원도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원회와 같은 제도를 준비하고, 필요하다면 조례나 기구를 만들어 직원들이 법규에 익숙하지 않아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나아가 소극 행정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이어 올 여름 폭염대책으로 수고한 직원들을 격려하며, “과거에는 ‘대프리카’라 하면 부정적 의미가 강했는데, 이제 대구에 치맥축제 등 더위를 즐기는 문화가 생겨나 긍정적인 의미로 변화하고 있다”며, “대구의 더위를 더 이상 약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축제, 산업, 경제로 만들어 가는, 지혜가 있는 도시라는 자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낼 수 있도록 교통, 환경, 안전 등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히, 지역사회의 모든 분들과 힘을 모아 소외된 이웃들이 행복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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