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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경영 현장애로 76건 개선 추진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09.12.30 19:43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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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국유림경영에 걸림돌이 되어왔던 76건의 개선과제가 발굴돼 내년부터 법령 개정 등 본격적인 개선작업이 추진된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시대상황에 맞고 효율적인 국유림경영을 위해 지난 7월에 '국유림경영 현장애로 개선’ 제도를 도입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과 기존 사업의 추진방법이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 사항 등 개선할 과제 76건을 발굴했다.

 이번에 선정된 제도개선 과제는 '국유림매각대금 일시상환제도 도입', '변상금 분할납부의 탄력적 운영' 등 국유재산관리, 목재생산, 숲가꾸기,  산지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있다.

 특히 오래전에 제정되어 현실에 맞지 않거나 서로 상충되는 산림관련 법령, 훈령, 예규 등 각종 규정으로 인해 그동안 산림경영 현장에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던 과제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전국 1,387천ha의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데 있어 시대상황에 맞지 않고 경영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정 및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 국유림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국가 경제발전과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덧붙혔다.

 산림청은 76건의 개선 과제에 대해 본청 업무담당자와 지방청·관리소 등 현장에서 업무를 직접 집행하는 일선 공무원이 참여하는 심층토론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도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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