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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현장소통을 통한 규제개선 과제 발굴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6.09.29 11:2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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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개혁 산‧관협의체 운영를 통해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북부지방산림청(청장 박기남)은 9월 29일 매화산 경영모델숲 임업기계장비센터에서 국유림영림단원과 산림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자원조성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체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아울러 그 간의 자원조성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유림영림단 구성요건 중 2급 이상의 산림경영기술자의 비율이 완화(60%→50%)되었으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 2」), 기능인영림단 구성요건 중 자격증 소지자 비율 또한 완화(60%→50%)된 바(「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림관련기업, 임업경영인, 산림사업종사자가 느끼는 불합리한 산림분야 규제에 대해 의견을 듣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산‧관협의체를 운영 중에 있다.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며, 규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 조치사항과 개선결과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있으며, 산‧관협의체의 적극적인 운영을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제도개선 및 지침개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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