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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시행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1.13 21:05
  • 조회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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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해 온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을 2010년에도 시행한다.

사업신청은 관내 실거주하는 농업인이면 신청가능하며, 1월 20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담당에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2006년부터 2009년 사업 시행시 지원받은 농가는 신청불가하고 사업비 단가는 1,500천원/5,000㎡이며 농가에 대한 지원금은 올해와 같이 사업금액에서 60%를 지원한다.

사업대상자 선정시 지구단위의 대규모 면적에 대하여 사업 우선순위를 부여하므로 사업신청에 참고하면 사업대상자 선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성주군은 이 사업으로 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농가소득이 안정되어 농가경제, 농민사기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원금도 줄어들어 예산절감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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