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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아시아개발은행과 한·몽 탄소배출권조림 확보관련 워크숍 개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1.14 19:48
  •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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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은 아시아개발은행, 몽골 CDM 국가승인기구(DNA), 몽골 산림청 관계자가 참석하는 '몽골 조림CDM관련 공동 워크숍'을 1월 14일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산림청이 몽골에 추진중인 조림사업과 탄소배출권조림사업을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탄소배출권 확보는 조림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경비, 기업의 탄소배출권조림 사업의 참여 기반마련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산림청은 이번 워크숍에서 인도네시아에 추진하고 있는 탄소배출권조림사업, 탄소배출권조림 방법론, 국가승인기구의 역할·규정, 양국의 CDM 능력과 전문지식 배양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자들은 국무총리실 산하 녹색성장위원회와 에너지관리공단 등 한국의 CDM 관계기관을 방문하여 한국의 CDM 추진 현황을 청취·견학할 예정이다.

 몽골의 사막화는 과도한 목축과 벌채 등 인위적인 요인, 기후변화 등 자연적인 원인 등이 있다. 산림청은 녹화성공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몽골에 사막화 및 황사피해 저감을 위하여 10년간 3,000ha 에 나무심기(조림)를 실시하겠다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2007년부터 몽골 그린벨트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초기에는 유목민족의 특성인 나무심기의 필요성 및 기술 부족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컸으나 현재는 양국정부의 협력 및 교육사업을 통해 나무심기 사업의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 또한 지역주민들은 나무심기 일자리를 통해 소득원이 발생하는 조림사업에 대해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몽골측의 요구 및 '한-몽 산림협력' 강화를 위해 사업분야를 사막화방지 조림외에 병해충 방제, 산불피해지 복원, 조림 CDM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몽 산림협력을 한단계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한 민간단체, 국제기구와도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몽골 정부부처의 관계자는 세계 각국에서 몽골에 사막화방지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나무를 심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국뿐이라며, 한국의 녹화성공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산림협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CDM)

: 기후변화협약에서 교토의정서(시행령에 해당) 제12조에 정의되어 있는 청정개발체제는 부속서Ⅰ국가(선진국)가 비부속서Ⅰ국가(개발도상국)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수행하여 달성한 실적을 부속서Ⅰ국가의 감축목표 달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CDM 사업을 통하여 선진국은 감축목표 달성에 사용할 수 있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얻고, 개발도상국은 선진국으로부터 기술과 재정지원을 받음으로써 자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탄소배출권조림 (Afforestation/Reforestation CDM ; A/R CDM)

: 일정기간 산림이 아닌 지역에 인위적으로 나무를 심고 산림(숲)을 조성하는 것. 탄소배출권조림을 통하여 나무가 흡수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해 크레딧을 인정받아 경제가치를 확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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