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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촌주민을 대상으로 수액채취 및 관리 교육 실시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1.15 18:2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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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한기 산촌주민들의 웰빙(well-being) 소득󰡒고로쇠수액󰡓

  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고연섭)는 1월 15일 수액의 과다채취를 방지하고 적정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홍천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홍천군, 횡성군, 원주시 지역 산촌주민들을 대상으로 수액채취의 요령 및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이달 11일까지 접수된 국유임산물 양여 신청지역인 내면 율전리, 서석면 검산리, 귀래면 운계리 지역 주민과 그 외 산촌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액채취 절차, 채취요령, 채취 시 준수사항, 사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특히 고로쇠나무 줄기에 여러 개의 구멍을 뚫으면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직경 10cm 이하인 가는 나무에서는 채취를 금하고 구멍도 3개 이상 뚫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웰빙(well-being)시대 강원도의 청정 산림지역에서 생산되는 고품질․무공해 임산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수액의 품질유지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당부하였다.

홍천국유림관리소는 매년 국유림 내에서 고로쇠 수액을 양여 받아 채취하는 지역이 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63,158천원의 산촌주민 소득을 창출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농한기인 2~3월에 수액을 채취하기 때문에 이 시기에 특별한 일감이 없는 농․산촌주민들에게는 매우 짭짤한 수입원이 되고 있다.

수액채취는 나무를 벌채하지 않으면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산림자원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 중 하나로 지역주민들이 국유림을 보호하면서 지역의 산림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농한기 소득도 올리고 강원도 청정지역의 특산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된다.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고연섭)는 국유림에서 고로쇠수액 양여를 받으려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 되어야하며 이에 따른 보호활동이 필요하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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