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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매도하는 산지 양도소득세 대폭 감면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1 17:54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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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순기)에서는 탄소흡수원의 안정적인 기반확충과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산림강국 실현을 위하여 2010년 사유림 매수 계획을 공고하고, 예산 20억원을 확보하여 400ha의 사유림을 매수한다고 밝혔다.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2010.1.1.자로 개정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국가에 매도하는 경우 양도 소득세의 100분의 20을 감면받게 되며, 이 법률은 2012.12.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산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단양국유림관리소(043-420-0330)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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