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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정유년 정월대보름 복은 가까이, 산불은 멀리!"

  • 전재룡 기자 기자
  • 입력 2017.02.10 15:33
  • 조회수 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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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월 11~12일 양일간 산불예방 및 진화인력 전진배치 -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황인욱)는 2.11.∼2.12.을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경계근무를 더욱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월대보름에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대보름맞이 달집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지역행사의 화재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계획이다.

 따라서, 홍천국유림관리소에서는 산불예방전문진화대, 산림보호지원단 등 감시인력 및 공무원을 관내 산불 취약지 및 대보름 행사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그 밖에 산불위험지역 내 불놀이, 영농부산물 소각, 기타 불법소각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한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봄철 산불예방안내 등 적극적으로 산불예방계도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정월대보름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중, 불을 이용한 민속놀이를 자제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가지고 들어간 자는 최대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며 산불예방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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