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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자원봉사자(단체) 도공영시설 이용료 감면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6 20:02
  • 조회수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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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김관용 도지사)는지역을 위하여 매년 3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을 펼치는 자원봉사자와 도 자원봉사센터 및 시군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들에게 도가 운영하는 공영시설의 이용료를 감면하기로 하고 시행을 위한 개정조례안을 도 의회임시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방침은 경북도가 우수 자원봉사자와 단체를 우대하고 참여와 나눔의 지역 자원봉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에 적용되는 도 공영시설은 도립공원 3개소(문경새재,청량산,금오산), 민물고기생태체험관(울진), 산림과학박물관(안동), 자연휴양림(안동), 청소년수련센터(김천) 등이며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입장료는 재단 측과 협의 시행할 예정이다.

감면내용은 매년 3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활동자는 입장료와 주차료를 면제, 자원봉사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때는 50%를 감하기로 했는데, 자연휴양림(안동)은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활동 관련을 목적으로 숙박 시에는 무료이다.

자원봉사자와 단체에 대하여 공영시설 이용료를 동시에 감면하는 정책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동시에 가장 큰 폭의 감면율로서

 1. 27일부터 열리는 제23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2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영시설 감면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에게는 신분 확인을 위하여 도지사가 발급하는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예정이며, 자원봉사단체가 시설을 이용 시에는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경북도는 지난해까지 해당 시군에서만 적용되던 자원봉사자 할인 가맹점에 대하여 금년부터는 도내 전역에서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원봉사자에게 할인을 해주는 가맹점은 90여종에 1,274개 상가이며 할인율은 평균 20% 정도이다.

경북지역의 자원봉사자 현황을 보면 지난 해 말 현재 자원봉사자 수는 253,801명이며, 단체 수는 2,702개이다. 연간 30시간이상 활동한 봉사자는 29,916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경북도는 이번 정책을 계기로 자원봉사자  및 활동시간의 증가로 지역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편창범 새마을봉사과장은 “도 공영시설 이용료를 감면하면 세외수입이 줄어들지만, 자원봉사 활성화가 지역에 미치는 플러스 효과가 더 크다는 판단에 따라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고 밝혔다. 도는 앞으로 시․군 공영시설도 감면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의, 도내 전 공영시설 이용료가 감면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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