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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수종 특성조사요령 작성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개최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8 19:06
  •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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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원장 김태수)는 지난 1월 27일, 산림식물 품종보호와 관련하여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품종심사의 기준이 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제정을 위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 등 각계의 전문가들과 실무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에 제정되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산림수종 신품종육종가등의 품종출원과 품종심사시 적용되는 규정으로 신품종 심사를 위해 “꽃과 잎의 형질 등 ” 으로 제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한 것으로 2월에 책자로 발간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품종심사를 위한 특성조사요령”의 작성을 위해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를 주축으로 국내 산림수종 재배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여 왔다. 

이번에 작성된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 특성조사요령』은 “꽃과 잎의 특성” 등 여러가지 특성에 대한 조사기준과 방법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어 출원을 준비중인 개인육종가의 출원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것이다.

 수수꽃다리, 산사나무, 호랑가시나무, 아까시나무의 “특성조사요령”은 신품종으로 출원하고자 하는 품종에 대해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에 대한 자가 재배 시험할 때 사용되는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으로서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① 조사요령의 목적 및 대상범위, ② 종자의 제출량 및 횟수, ③ 특성검정방법(재배작기, 장소, 시험조건 등), ④ 특성별 조사기준 및 방법, ⑤ 품종특성표, ⑥ 품종특성기술서 등 여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8년 3월 1일부터 “산림식물 신품종보호제도”시행되었으며, 2009년 5월 1일부터 품종보호대상종이 모든 식물 종으로 확대되었다.

 신품종개발자는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품종보호출원을 신청하면 센터로부터 국제기준(UPOV)에 따른 출원심사 및 재배시험을 받아 품종보호권을 받게되며, 개발자는 해당 품종에 대한 상업적 권리를 인정받아 지적재산권을 통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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