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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대폭 축소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1.29 15:13
  • 조회수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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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12.29일 국회에서 의결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개정법률안'이 2010.1.25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대폭 축소(해제)되고,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일반지역(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과 같이 시·군·구에서 확인을 받으면 소나무류의 이동이 자유로워진다고 밝혔다.

 법 개정전에는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3km이내에 있는 '읍·면·동'단위로 지정하였으나, 법 개정후에는 '행정동·리' 단위로 지정하게 된다.

 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은 현재 138만ha에서 약 38만ha가 해제되어 약 100만ha로 축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법 개정과 동시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재선충병 발생지역으로부터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을 '6km에서 3km로 축소'함으로써, '조림 및 육림 금지구역'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이 일치된다.

 이들 구역이 일치됨에 따라 각종 산림의 이용 등 산림사업을 추진할 때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축소된 반출금지구역에 대하여는 재선충병 감염목 관리·소나무류 이동단속 등을 더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이번에 해제되는 지역 등 반출금지구역 외곽지역에 대하여는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등 강도의 솎아베기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여 건강한 소나무림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산림청에서는 금년부터 '소나무림 재해저감 사업' 5,650ha(사업비 : 96억원)를 본격 추진하는 등 소나무림을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의 재선충병은 '88년 부산시 동래구 금정산에서 최초로 발생하여 2005년도까지 계속 확산되다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정, 피해목 제거, 예방 나무주사, 항공·지상방제 등을 철저하게 추진한 결과 현재는 발생규모가 대폭 감소추세에 있으며, '재선충병 청정지역'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2013년까지 재선충병 완전방제 실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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