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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농촌지역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 운영

  • 서경수 기자 기자
  • 입력 2017.03.29 10:57
  • 조회수 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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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다음달 14일까지, 폐비닐, 폐농약용기, 불법 소각 잔재물 집중수거 -
경남도는 2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약 3주간을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수거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활동으로 마을 안길 및 경작지 등에 방치, 불법 소각, 무단 투기되고 있는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과 불법 소각 잔재물 등을 적기에 수거하여, 농촌 지역의 환경개선과 영농폐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할 계획이다.
  
이번 집중 수거기간 동안 수거된 폐비닐과 폐농약용기는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 장소에 보관하였다가, 한국환경공단에서 수거하여 재활용 등으로 처리한다.
  
도에서는 유관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의 협조로 수거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며, 영농폐기물 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소각, 투기방지 및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홍보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군과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폐비닐은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4등급(A~D)으로 판정하여 kg당 60원에서 14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농약용기는 개당 100원, 봉지류는 개당 80원을 지급한다.
  
도에 따르면 2015년 폐비닐 1만9,274톤과 폐농약용기 564만개를 수거하였으며, 지난해에는 폐비닐 2만2,456톤과 폐농약용기 698만개를 수거하여 수거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영농폐기물 집중수거로 농촌지역의 환경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영농폐기물 수거 및 분리배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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