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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에 설마없고, 처벌에 예외없다!

  • 전재룡기자 기자
  • 입력 2017.04.14 11:0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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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불실화자 엄중처벌 및 대응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불재난 위기경보가 「주의」에서「경계」로 상향됨에 따라, 전 직원이 대형산불을 사전에 예방 및 대응한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산불조심기간(1.25~5.15) 중에는 전 직원이 만일의 산불상황에 대비해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24시간 설치·운영하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20)에는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 놓기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 행위 등이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논·밭두렁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산림이 연접해있는 도로와 산림 곳곳에 산불조심 현수막을 부착해 사전계도 및 홍보를 하였다.

지속적인 관심에도 불구하고, 4.13 현재 관내 국유림에서만 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4건에 대하여는 산불가해자를 검거하여 사법처리하고, 2건은 조사 중이다.

만약 산불발생 또는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등의 내용으로 해당지역 소방관서(119) 또는 수원국유림관리소(☎수원 031-240-8931, 양평031-773-3248)로 신고하면 보다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실수로 낸 산불 또한 엄연한 범죄”이며, “작은 관심으로 소중한 산림자원을 산불로부터 보호하는데 동참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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