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림토목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 전재룡기자 기자
  • 입력 2017.04.27 09:48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산․관협의회) 운영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4월 2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산림토목사업 분야 시공업체, 감리업체 및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복지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산․관 협의회를 운영하였다.     

산림토목분야 산․관협의회를 통해 최근 개선된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으며 사례 공유를 통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노력을 알리고 나아가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이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산지전용 시 목적사업 완료 후 산지 절개면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추진하던 것을 목적사업과 산지복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산지관리법 시행령」제48조) 중이며, 이는 산지개발 공사를 하는 사업체 입장에서는 건축공사 인허가 시 산지복구설계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므로 중복되고 불필요한 절차가 개선이 된 사례이며,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재배 시 산지사용 인․허가는 물론 복구비도 예치하던 것을 산지훼손이 지표에서 50cm 이하인 경우 인․허가나 복구비 예치없이 재배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2항」)중으로, 임산물의 상업적 재배를 통한 산촌마을 소득향상이 가능해진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현장체감형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통해 임업인과 기업,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성과사례, 성공사례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규제개선사항을 전파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산림토목 분야 국민체감 규제 신속정비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