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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무단 산림훼손으로 몸살

  • 신나리기자 기자
  • 입력 2017.05.04 14:23
  • 조회수 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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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화원면이 토석채취장의 인허가 난발로 누더기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무단 산림훼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남군의 산림보호 의지가 도마에 올랐다.

특히 해남군이 발주한 공사장에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해, 군이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리감독 기능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다.

군에서 발주한 공사의 시공사를 군이 사법 고발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해남군 산림 담당자는 “후산리 신규마을 조성공사와 관련해 산림을 훼손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확인 결과 00번지 외 2필지의 땅이 경계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나, 시공자를 사법 고발 조치 했다”고 밝혔다.

관급발주 공사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설계도에 따른 감독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병행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목적이란 공사 특성 때문에 경계 산지를 무단으로 훼손하는 것은 어렵다는 보편적 해석이다.

때문에 군에서 발주한 공사장에서 살림훼손이 발생했다는 점을 두고 경계 측량, 공사감독 등의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실제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사업부지에 포함되지 않은 모 교회부지의 땅이 상단부분 무단으로 훼손되고 공사부지에 편입된 것으로 육안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해남군 관계자는 “산림훼손 담당과에서 사법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해남군 관계자에 따르면 군은 최근 모 토석채취장이 허가받은 경계를 넘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불법 산림훼손 협의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한편 30가구의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후산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은 해남군이 18억을 들여 기반시설사업을 준공해, 후산지구 마을정비조합에 환지해 주택을 개별적으로 건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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