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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삼척 산불로 입은 피해 보상은 없을 듯

  • 신나리기자 기자
  • 입력 2017.05.10 10:45
  •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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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과 삼척 산불로 축구장 210개 규모의 울창한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지만 정부의 피해 보상은 단 한 푼도 없을 전망이다.

8일 지자체와 산림조합중앙회 등에 따르면 이번 산불 피해지를 중간 집계한 결과 강릉 50여㏊, 삼척 100여㏊ 이상의 산림이 불에 탔지만, 현행법에는 사유림의 임목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 규정이 없다.

아직 이번 피해 지역에 대해 국·공유림과 사유림 등 소유주별 면적이 산출되지 않았지만, 산림 당국은 상당수 지역이 민간 소유의 산림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이유로 2000년 동해안 산불 이후 전국의 산주(山主)와 산림조합 등은 산불이나 산사태, 태풍 등에 의한 나무 재해보험을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번번이 좌절됐다. 이후 농작물과 양식 수산물은 재해보험 제도가 시행된 반면 임목은 17년간 제외되기 일쑤였다.

결국 지난해 산림조합 내에 별도 팀까지 꾸려 일단 올해부터 형질이 좋은 사유림이 많은 강릉과 원주, 홍천, 횡성 등 전국 26개 시군 76만㏊에서 산주와 정부 각각 50%분담 방식의 시범 사업 추진도 있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산림청과 산림조합 등이 올해 요구한 국비 17억원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실효성과 시급성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만약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됐더라면, 이번 강릉 산불에서 임목에 대한 피해보상이 이뤄질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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