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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2.10 11:51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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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어업인 소득증대 위해 국유림 사용허가 범위 확대

앞으로 국유림에서 나무 생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농어업인이 약용수를 재배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를 확대하고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을 경우에 한해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금년 7.26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 개정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과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등을 위해 추진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유림의 사용허가 범위에 임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약용수종류'의 재배 추가 및 '가축 조사료용 초본식물 재배' 허용

 ② 산림경영목적이 아닌 타용도 개발(전용)을 위한 대부 또는 사용허가는 국유림경영계획 작성을 제외하고, 산림경영을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 받은 국유림에 한하여 국유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함

 ③ 산림경영대행 대상 범위를 경영대행을 요청하는 모든 중앙관서장 소관 국유림, 공유림 또는 사유림으로 확대하고, 타부처 소관 국유림의 경우 산림청장이 경영대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경영대행 기간중 발생되는 임산물 처분권을 산림청장이 갖도록 함

 ④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특화사업의 부지에 요존국유림이 편입되는 경우 해당국유림을 재구분할 수 있도록 함

 ⑤ 국유림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받아 1년 이상 초과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 매년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한 국유림 대부료 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부료등의 산정기준을 조정

 ⑥ 용재(用材)가치가 없는 숲가꾸기 산물을 농어업인 등의 연료용 등 자가소비용으로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양여 허용

 ⑦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의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국유림 확대 목표와 기본방향, 확대범위, 추진방법, 그 밖의 국유림 확대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아 10년마다 "국유림확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김성륜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 증대는 물론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효율적인 국유림 경영관리를 위해 계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혔다.

 한편 산림청은 개정법률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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