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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하계 휴가철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6.07 09:03
  • 조회수 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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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이달부터 8월말까지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20명을 동원해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불법 야영시설 설치행위, 불법 상업시설 설치, 산림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 등이다.
 
도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후 조치가 미흡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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