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양군, 무단 산림 훼손한 패러글라이딩 단체 고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6.12 17:15
  • 조회수 20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단양군이 패러글라이딩대회를 하면서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단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군은 한 단체가 패러글라이딩 정밀착륙컵 국제대회를 하면서 양방산 정상부를 무단 형질변경한 점을 확인하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군은 주최 측이 사전에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산림 1천900여 ㎡를 무단 형질변경한 것으로 보고 있다.


주최 측은 군에 제출한 경위서에서 "기존에 패러글라이딩 활공장으로 활용했었다"며 "관련 법 사항을 잘 몰랐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산지 관리부서에서 무단 훼손 부분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기준에 따라 원상 복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단양군, 무단 산림 훼손한 패러글라이딩 단체 고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