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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사례 공유로 더욱 더 가까이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7.03 10:5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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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6월 29일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산림피해예방과 단속을 위해 운영중인 산림보호지원단이 참석한 가운데 산림분야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일일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최근 개선된 사례를 영상으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어렵게만 느껴지는 규제 개혁과 한층 더 가까워지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2016년도 규제개선 사례로는 산림보호구역 내 농사에 지장을 주거나 도복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가 있는 입목의 벌채가 가능하게 되어(「산림보호법시행령」제3조제2항 개정) 산촌지역 주민의 안전이 향상되었으며, 임업용산지 등 보전산지에서 유치원 등 교육시설의 허용지역이 확대됨에 따라(「산지관리법 시행령」제10조, 제12조 별표3 개정)더욱 많은 산림교육 수혜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분야 규제개선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의 적극적인 운영을 지속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발굴된 규제개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를 거쳐 법령의 재검토와 재정비 등 개선 노력을 꾸준하게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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