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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8월31일까지 산림 불법 행위 집중단속 실시

  • 신나리 기자
  • 입력 2017.07.18 10:09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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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8월31일까지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을 설정해 산림 내 쓰레기 불법투기, 희귀 수목 굴·채취 등 휴가철 산림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단속은 제주도와 제주시 및 서귀포시 산림부서, 자치경찰단, 국립공원관리사무소와 합동으로 하천변 산림, 계곡, 곶자왈 및 오름 주변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중점 단속 및 계도 대상은 무속행위, 산림훼손, 불법야영,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이다. 산림 내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희귀수목 굴·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 산지전용 행위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산림 내 쓰레기 투기행위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이창호 제주도 산림휴양정책과장은 “휴가철 산림 내 정화활동 및 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산림 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올바른 산행 질서와 행락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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