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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산을 팔면 양도소득세 20% 감면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2.24 23:21
  • 조회수 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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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국유림관리소(소장 정병걸)는 2010년 사유림매수 사업을 35ha 매수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0.2.26. 현재까지 58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16ha의 사유림을 매수하였다.

 특히, 금년에는『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2010.1.1.)에 따라 거주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2012. 12. 31. 이전에 국유림관리소에 매각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고 밝혔다.

 매수대상은 국유림경영에 필요한 산림은 물론이고, 보안림․백두대간보호지역․산림전용제한지역 등 법정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운 산림, 개인이 소유하고 있으나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산림 등이다. 

 사유림 매수 가격은 2개 감정평가기관이 산출한 평균 금액으로 책정되며, 이중 1개의 감정평가기관은 산림을 매도하는 산주가 추천하여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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