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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으로 빠르고 신속한 병해충 대응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7.21 10:23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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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관련 법령 완화 및 절차간소화로 소나무재선충병 조기 대처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현장 밀착형 규제개혁 추진과 현장 적용을 통해 구축하여 산림관련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 기후변화로 확산 중인 소나무재선충병은 신속한 방제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재선충방제법)이 개정된 바 있고, 절차가 간소화 되어 조기 방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규제개선 내용으로는 재선충병 신규발생지 또는 중요지역에 발생하여 긴급히 방제가 필요한 경우 우선 방제 후 통보 가능(재선충방제법 제16조의3), 감염목 또는 감염우려목인 원목 방제를 위해서는 발생 지역 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였으나 연속적으로 이어져있는 구역 내에서도 이동이 허용(재선충방제법 시행령 제3조의6), 방제처리 방법의 다양화로 파쇄 훈증한 경우에만 이동하는 것을 훈증.건조 등 처리로 방제 완료한 경우도 이동가능(재선충방제법 제10조) 사항 등이 있다.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관련 규제개선 발굴에 힘써 개선된 사례를 현장에서 적극 적용하여 국민의 안전과 행복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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