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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은 그대로,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함께해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8.07 13:12
  • 조회수 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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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간계곡 위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실시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말까지 산림 내 휴양객 집중지역에서 산림정화활동 및 위법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지자체와 함께 관내 명산과 계곡을 찾아 산림 내 위법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부 불법상업행위 및 시설물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및 철거를 통해 누구나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복구해놓았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위법행위(오물·쓰레기 투기, 무단취사 등) 발견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통해 엄중 조치하고 있다.
  * 관련법령 : 「산림보호법」및「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등
  * 과태료 부과 금액
   - 산림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린 경우 : 100만원 이하
   -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 : 100만원 이하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관내 명산과 계곡을 중심으로 ‘자연은 그대로, 쓰레기는 되가져가기’ 캠페인을 통해, 올바른 산행질서와 모두 함께 이용하는 행락문화 정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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