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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간담회 개최

  • 홍성종 기자 기자
  • 입력 2010.03.05 20:07
  • 조회수 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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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국유림관리소(소장 김순기)에서는 2010년 3월 5일(금) 채광과 관련된 불법사항을 근절하기 위해 광업인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한일시멘트, 성신양회 등 관내 10개 업체의 광업인이 참석하여 채광을 빙자한 토석의 불법반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자정결의문을 채택, 서명하였다. 결의문에는 뇌물공여나 청탁을 금하고, 신속한 민원해결, 관련법규 준수 및 친환경적 복구 등의 이행사항을 담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광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하였으며 합리적인 광산개발을 위해 그간의 복구형태를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복구방법 및 복구계획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아울러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민관 공조체제를 굳건히 하였으며, 채광 시 주의사항과 안전사고 예방대책, 지역 주민과의 원활한 소통 등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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