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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점유 국유림 임시특례 신청 서두르세요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9.04 13:18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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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임시특례 2017년 9월 27일 신청 마감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경영․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무단점유 국유림에 관한 임시특례(이하 “임시특례”라 한다)」신고․접수를 2017년 9월 27일에 마감한다.


임시특례는 10년이상 주거용, 종교용, 농경용도로 동일인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계속 점유한 경우이며, 근거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임시특례 적용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임시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국유림 무단 점유․사용 신고서’와 2005년 9월 27일 이전 촬영한 항공사진(국토지리정보원 발급) 및 무단점유 용도에 따라 종교단체 입증서류, 농지원부 등을 첨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로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임시특례를 통하여 적용대상지로 확인되면 행정절차에 따라 무단점유지를 대부지로 전환하여 당초목적대로 이용할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는 2017년 9월 27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수원국유림관리소의 경우 현재까지 20여 점유지가 적용대상으로 분류되었다며 신고종료시기가 막바지이므로 서둘러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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