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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림보호협약마을에 잣종실 채취권 승인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9.08 08:46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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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2017년 본격적인 잣종실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국유림과 산림보호협약 체결한 마을에 대하여 국유임산물 무상양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유임산물 무양양여 신청대상은 「국유림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지 1년이 경과하고 산불예방 및 불법도벌, 불법산지전용 감시 및 예방활동 등 보호협약자 의무사항 이행실적이 연간 60일 이상 되는 산촌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전년도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관내 101개 마을에서 328,855kg의 잣을 생산하였으며, 산촌주민에게 90%를 양여함으로써 2,098백만원의 산촌소득창출에 기여하였다.


격년결실을 맺는 잣나무의 특성상 금년도는 풍작이었던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든 138,088kg의 무상양여를 실시할 계획이며, 보호협약을 체결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한 77개 마을에 양여를 추진한다.


북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림보호활동을 한 산촌지역주민에게 국유임산물을 양여함으로써 산촌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보호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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