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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버섯 불법채취 50대 3명 입건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9.20 13:31
  • 조회수 8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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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춘천국유림관리소, 불법임산물 채취 단속 -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지난 15일 시가 70만원 상당의 능이·싸리버섯을 불법채취한 A(55)씨 등 3명을 불법임산물채취 혐의로 입건하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강원도 화천군 소재 국유림에서 허가 없이 버섯을 채취하다가 지역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국유림관리소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되었다.


산림 내 잣,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허가없이 채취하는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현재 국유림 내 임산물채취는 산림보호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지역마을에 한하여 허가를 하고 있다.”며 “불법임산물채취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하여 무분별한 임산물채취를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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