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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규제개선으로 국민편의 증진에 기여”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09.25 11:26
  •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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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원국유림관리소, 산지이용 규제개선 사례 안내 창구 열어 -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림분야 생활형 규제개선을 통하여 숲을 찾는 국민들이 편리하고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개정사항에 대하여 인허가업무를 위하여 내방하거나 상담하는 민원인에게   규제개선 사례를 자세히 안내하는 창구를 9. 21~22일간 운영하였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이남 경기 17개지역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직접 경영·관리하는 기관으로 양평지역 국유림을 중심으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국유림을 직접 산림경영하고 있다.

 
또한, 광주, 화성 등 산업용도로 산지개발과 조경수재배, 임산물 및 산지과수 등 산지이용관련 다양한 수요에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산지관련 인허가 민원과 국유재산 이용 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산지이용 관련 주요 민원 중 산지전용지의 표고제한에 대하여 최근 개정된 규제개선 사례를 안내하여 체계적인 산지이용이 가능하도록 다음과 같이 개선된 내용을 안내하는 창구를 운영하였다.
 
 
산지이용 관련 주요 개선된 과제에 대한 안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거에는 엄격히 제한되었던 산지표고제한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시행 이전 건축된 산지표고 50%이상인 농가 주택, 종교시설 등의 지역에도  증·개축이 허용

 
  - 보전산지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확대되었다.  국민편익시설로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하는 전망대와 정자·대피소, 그리고 유치원 등 교육시설 설치가 가능

 
  - 임목벌채없이 50cm미만의 토지형질변경을 하여 임산물을 재배하는 경우 허가나 신고없이 임산물과 약초·약용류 등을 재배할 수 있도록 개선

 
  - 산지전용 등에 따른 부담금에 해당되는 대체사림자원조성비를 2017년 10월부터는 신용·직불카드로 납부가 가능해짐에 따라 국민들의 불편함 해소


수원국유림관리소 심양수 소장은 “국유임야 관련한 생활형 규제개선 과제가 마련됨에 따라 일선관서로서 관내 주민들이 산림에서 편의증진을 도모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쉽게 안내하는 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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