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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3.16일부터 민통선지역 불법 산림훼손 집중 단속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6 10:26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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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민통선지역의 특성상 일반인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해 감시의 눈이 적다는 점을 악용해 최근 밭 주변 산림의 입목을 불법 벌채하고 인삼밭으로 경작하는 등 산림을 훼손하는 불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산림청은 지난해 산림훼손 실태조사를 실시해 불법산림훼손방지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월별로 기관별 기동단속, 분기별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3.16일~17일까지 1차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경지 주변 산림 경계침범, 무단입목벌채, 휴경지 입목벌채, 미립목지 불법개간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아울러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단속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지자체, 지방산림청, 육군본부 등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를 강화하는 한편 단속과 병행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산림훼손방지 계도활동도 확대해 불법 산림훼손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김남균 산림보호국장은 “민통선지역의 산림생태 보전을 위해 종합적인 장․단기대책을 마련해 추진함과 동시에 실효성있는 단속활동으로 불법 산림훼손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르면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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