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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가해자 다 잡는다, 산불전문 암행어사 출동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7 16:41
  • 조회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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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산불전문조사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산불전문조사반은 지역별로 산불전공 교수, 산불조사·감식분야 해외기술교육을 이수한 민간전문가, 사법실무에 경험이 많은 공무원 중에서 163명(중앙 14. 시·도 108, 지방산림청 41명)을 위촉한다.

 3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산불전문조사반 현장토론회'에서는 산불전문조사반 운영계획과 정보교류, 현장 실습 등을 실시해 산불발생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산불전문조사반으로 위촉된 163명은 지역별로 대형 산불, 방화성 산불 등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는 산불 발생 시 산불원인을 과학적으로 철저히 규명한 후 가해자를 검거하여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고취함과 아울러 산불현장에서 산불대응과정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불정책 대안 을 제시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산림청에서는 산불조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찰청과 공조하여 산불방화범 검거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산불조사 담당 공무원들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지난 1월에 산불조사 담당공무원 32명을 선발하여 산림인력개발원에서 1주간의 기술교육을 완료한 후 8.2~8.13까지 미국 국립산불관리센터에서 실시하는 산불조사·감식분야 기술교육을 추진중에 있다.

한편 산림청에서는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한 경우 7년 이상 유기징역, 과실로 인하여 산림을 불에 타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으로 특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함과 아울러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놓은 경우 50만원, 산림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는 30만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갈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되므로 국민들께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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