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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규제개혁 산관협의회 개최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10.16 16:58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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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선 사례 공유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10월 16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숲사랑‧산림보호 협약기관 대표들이 참여한 가운데 산림 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고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규제개혁 산‧관 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규제개혁 산‧관협의회에서는 그 간의 산림분야의 규제개선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산림 훼손피해 예방 및 보호 활동 시 현장에서 경험한 애로사항과 불합리한 규제를 찾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산림청에서 개선한 규제 중 일자리 및 창업을 위한 사례로는 산지에서 임산물소득 지원대상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산지 일시사용 신고 없이 재배 가능(단, 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cm 미만의 형질 변경을 수반하는 재배의 경우에 한함)하도록 임산물 재배 산지이용 제한이 완화(「산지관리법 시행령」제3조)된 사례와 공익용산지(사찰림) 내 봉안시설·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 시설의 설치를 허용(「산지관리법 시행령」제13조))된 사례가 있다.

북부지방산림청 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적용에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나아가 국민·기업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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