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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산지복구비용 고시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3.18 19:21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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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훼손된 산지의 복구를 담보하기 위해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복구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3.12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산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기 위해 개발되는 경우 숲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산지의 공익적 기능이 상실하게 되므로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훼손하는 산지면적에 대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여 징수한 부담금을 각종 숲가꾸기 사업 예산에 반영하여 산림을 육성하고 숲을 가꾸는 산주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을 다른 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훼손이 따르게 되는데 이러한 훼손된 산지를 방치하거나 또는 개발사업이 중단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등 재해방지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행정기관에서 대행 복구 등을 할 수 있도록 산지개발 사업자에게 복구비용을 미리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훼손하는 산지면적당 예치하여야 하는 복구비용의 기준 금액을 고시한다.

 2010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과 복구비용에 대하여는 산림청 홈페이지(www.fores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준 고시 금액에 대한 문의사항은 산림청 산지관리과(☎ 042-481-4142)로 문의하면 된다.

 * 연도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변동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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