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산지관리법령 규제개선으로 무선통신시설 설치 용이 "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7.10.27 11:08
  • 조회수 26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 산지 내 시설 설치 면적(30㎡이하 → 100㎡이하) 확대 -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산지관리법령이 일부개정되어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이 되는 사용면적기준이 종전 30㎡이하 면적에서 100㎡이하까지로 규제완화 되었다고 밝혔다.

기존 산지관리법은 산지일시사용신고하여 설치할 수 있는 무선전기통신 송수신시설의 면적이 30㎡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송수신 선로를 공중에 설치하고 다수의 통신주를 설치하게 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산림피해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따라,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는 신고 허가요건 면적이 30㎡에서 100㎡으로 확대됨에 따라 개별통신사 통신시설을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산지전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환경 개선 및 불편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규제개혁 발굴로 시민들의 불편해소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영월군, 자연과 책으로 마음 치유하는 ‘숲속 독서캠프’ 참가자 모집
  • 영월국유림관리소, 광복절 맞아 무궁화 꽃길 걸으며 나라사랑 되새겨
  • 수원수목원, 지역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전문가 논의
  • 행구동 ‘천년나무’ 조성 본격화…원주시, 도시관리계획 주민 의견 수렴
  • 섬 관광, 해변에서 숲으로…국민 절반 이상 “섬숲 있으면 더 오래 머문다”
  • 숲에서 일하고 아이는 뛰논다…진안 가족형 산림워케이션 운영
  • 하동군, 제2기 시민정원사 심화과정 본격 운영
  • 산림사업의 품격은 안전에서 시작된다!.
  • 산림청, 폭염·가뭄 대비 여름철 산불방지 대책 추진
  • 산림청, 폭염·가뭄 대응 위해 산불진화자원 총동원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 산지관리법령 규제개선으로 무선통신시설 설치 용이 "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