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울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 김서하 기자
  • 입력 2017.11.13 16:08
  • 조회수 27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울산시는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다음달 15일까지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소나무류를 생산·유통하는 조경업체와 개인 등 모두 845곳이며, 소나무류 원목 등의 취급과 적치수량,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 비치 여부, 매개충의 침입 흔적 등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이동하거나 죽어가는 소나무류를 발견하면 구·군 산림부서에 신고해달라"고 밝혔습니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산림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공동산림사업 현장점검으로 관리체계 강화
  • 북부지방산림청, 임업직불금 의무준수사항 현장점검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타부처 국유림 산림경영대행 추진
  • 산림청, 광복절 맞아 우리 자생식물 특별전시 운영
  • 산림청 인사발령
  • 산림청, EUDR 대응 설명회 열고 목재 수출기업 지원 강화
  • 영월국유림관리소, 지역 맞춤형 폭염 피해 예방 나서
  • 삼척국유림관리소, 태풍·호우 대비 산림재난 안전점검
  • 산림청, 국립새만금수목원 폭염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울산시, 가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