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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국유림관리소, 산불방지 순찰 및 단속 강화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3.23 10:31
  • 조회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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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고연섭)는 지난 3. 21.(일) 14:00경 홍천군 홍천읍 굴지리일대에서 산불이 발생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산불을 진화하였다. 이날 발생한 산불은 유관기관(군청, 경찰서, 소방서)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초동진화를 함으로써 큰불로 이어지지 않고 들불에 그치고 말았지만 이와같은 사례는 산불예방에 대해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한 계속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조사에 따른면 논․밭두렁, 농산폐기물(영농부산물 포함) 및 쓰레기 소각에 의한 산불이 평균 129건 발생, 전체 산불 발생의 27%를 차지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특히 논․밭두렁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은 동시다발․
대형화 시기인 3~4월에(산불원인의 31% 차지)집중적으로 발생하고있다고한다.

따라서 홍천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본격적인 농사철을 맞이하여 논ㆍ밭두렁, 농산폐기물 및 쓰레기 소각이 많을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림보호강화요원 등 100여명을 동원하여 이에 대한 순찰 및 단속을 더욱더 강화하여 산림보호법 제34조(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에 따라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하는사람을 적발하여 최대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히 처벌할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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