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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국유림관리소, 경기 이남 사유림 50,000㎡ 매수 예정

-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관련 법정제한림 위주로 매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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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18.02.0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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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한강수계 이남 지역의 국유임야를 관리하는 산림청 산하 국가기관으로 경기 이남 사유림 50,000㎡ 매수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8년도 사유림 매수는 산림보호법 등 산림관계 법률에 따른 제한림이거나 산림사업부지에 편입되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임야, 국유림에 연접하여 산림경영이 가능한 임지 등에 대하여 우선 매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한림이란 「산림보호법」「수목원·정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산지관리법」,「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매수 청구가 가능한 사유림을 말한다.
*산림사업부지란 국유림의 경영에 필요한 산림기반시설에 편입도 임도 및 사방사업지 등 국가 시책상 사유림이 편입된 부지를 말한다.  

사유림 매수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수원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안성, 광주, 용인, 평택, 여주, 이천, 화성, 양평 등에 위치하여야 하고, 산림관련 법률에 의하여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산림이거나 또는  국유림에 연접한 사유림으로 연접국유림을 포함하여 산림경영이 가능한 100,000㎡이상의 규모가 되어야 한다. 매수대상 사유림의 임야가격이 1㎡ 당 1,800원 이하의 사유림이여야 한다. 또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매수금지재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림소유자는 매도 승낙서를 수원국유림관리소에 제출하게 되면 매수가능 법률적 요건충족여부 후 현장조사를 거쳐 공인감정평가 2개 기관(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 3개 기관)의 평균가액으로 매수를 추진하게 된다.

특히, 2년 이상 보유한 사유림을 국가에 매도할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사유림 매수는 산임의 공익기능 강화는 물론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것으로 산림 소유자의 많은 관심”을 부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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