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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명ㆍ한식과 이어진 주말, 산불방지 비상령.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4.04 21:54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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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에서는 청명/식목일(4.5.), 한식(4.6.)과 이어진 주말(4.3.~4.4.) 전 행정력을 투입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과 사초 등에 따른 화기물 소지 입산 성묘객에 대하여 대대적인 기동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10년간 북부지방산림청 관할 내에서 청명/식목일ㆍ한식을 전후한 4. 3. ~ 4. 11. 사이에 13건의 산불이 발생하였고, 15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금년에는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청명/식목일ㆍ한식이 주말과 이어져 있어 산불이 동시다발 및 대형화될 소지가 있어 산림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청명․한식 특별 산불예방기간에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인 서울․경기․강원영서지역에 산림보호감시원(470명), 산불진화대(210명), 등산안내인 등 산림서비스인력(86명), 숲사랑지도원(400명) 등 총 1,500여명의 산림인력이 입산통제구역, 공원묘지 등 산불우려지에 집중 배치되어 책임 있는 순찰활동과 산불 단속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방청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원주ㆍ횡성ㆍ양평지역(12개면)을 대상으로 청명/식목일, 한식과 이어진 주말 논ㆍ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불법소각 행위,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행위, 사초 등을 위한 성묘객의 화기물 소지 입산행위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북부지방산림청(청장 구길본)에서는 이번 기동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한 법 적용을 할 방침이다.

< 논·밭두렁 소각 및 농산쓰레기 소각 관련 >
  o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놓는 행위(50만원)
  o 허가 없이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만원)
   ※ 산림인접지역 :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 위치한 토지

< 화기소지 입산 및 산림 내 불씨 취급 관련 >
  o 라이터·버너 등 화기, 인화․발화물질을 지니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30만원)
  o 산림 안에서 취사, 모닥불, 흡연 및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30만원)
  o 허가 없이 입산통제 구역에 들어가는 행위(10만원) 등

 구길본 북부지방산림청은 이번 산불방지 기동단속 실시뿐만 아니라, 산불조심기간 중 권역별ㆍ시기별․원인별 및 지역적 특성에 맞는 산불예방 홍보 및 지속적인 단속 실시로 올해는 북부지방산림청 관내 단 한건의 산불도 발생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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