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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산불 가해자 검거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4.02 13:57
  • 조회수 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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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불 가해자 끝까지 추적한다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4월 1일 강원도 철원군 동송읍에서 불법 임산물 채취 중 담뱃불로 산불을 내 산림 0.1ha의 피해를 입힌 가해자(손○○)를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사범수사대에 현장에서 검거된 산불 가해자는 주말을 맞아 입산하여 칡을 캐던 중 담배를 피웠으며, 담뱃불을 완전히 끄지 못해 산불이 발생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산불 발생 신고 접수 후 산림헬기 2대, 임차헬기 1대, 진화인력 80여명을 투입, 2시간여 만에 산불진화를 완료하였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3〜4월에는 산불위험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관계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민사상의 책임도 지게 된다.”라며 산림 내 또는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소각 등 불씨 취급을 삼가줄 것을 당부했다.

※ 불법임산물채취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법률 제73조제1항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산불 : 산림보호법 제53조제5항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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