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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식물 품종보호 출원 서둘러주세요

  • 김가영 기자 기자
  • 입력 2010.04.14 16:50
  • 조회수 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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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청장 정광수)은 지난해 5월 1일부터 품종보호제도가 모든 품종(딸기, 나무딸기류,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 및 해조류 제외)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미 알려진 품종’의 권리취득을 위해서는 오는 4월 30일까지 품종보호출원을 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 이미 알려진 품종 : 신품종으로 개발되었으나 품종보호출원 하지 않고 시장에서 먼저 유통(상업화)되고 있는 품종

품종보호제도는 새로운 식물품종 개발자의 배타적 권리를 보호하여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해당 식물의 생산성 및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로 특허권과 유사하다. 산림분야는 2008년에 이미 밤나무, 표고버섯, 쑥, 백운풀, 기린초 등 15종을 대상으로 시작하여 2009년 5월에는 품종보호 대상이 모든 종으로 확대된 바 있다.

산림식물의 품종보호권 유효기간은 버섯, 자생식물 등은 20년, 과수 및 나무는 25년이다. 신품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과 고유한 품종명칭, 신규성을 갖추어야 한다.

특히, 신규성은 품종보호 출원일(품종보호 출원서 접수일) 이전 국내에서는 1년, 국외에서는 4년(과수와 나무의 경우, 6년) 이내에 해당 품종이 상업화 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품종보호 대상 종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품종보호 출원을 할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어렵게 개발된 신품종이 사장되지 않도록 금년 4월 30일 이전까지 출원을 서둘러야 한다.

‘이미 알려진 신품종’을 보유하고 있어 품종보호 출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8874) 또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민원실(043-850-3351~3)로 문의하면 출원절차에 대한 자문 및 현장방문 컨설팅과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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