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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유자의 동의 없는 산나물 ․ 약초채취는 불법이므로 절대 NO!!!!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4.19 19:33
  • 조회수 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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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택암)에서는 산나물 채취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백두대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산나물 및 산약초를 불법으로 굴․채취하거나, 약용․특용수종을 채취하는 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4월 25일부터 5월 15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11명과 산림보호감시원 80명을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여 무단입산자에 의한 산불발생이 없도록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산나물 등 임산물을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산림자원의 조J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의 벌칙 규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강릉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봄철에 독초를 식용 산나물로 오인하여 발생하는 사고가 자주 있다면서 식용으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말 것과 또한 입산하실 때에는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을 소지하고 입산하지 않는 등 산불예방활동에도 적극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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