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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산나물 산약초 채취! 꼼짝마!

  • 김경한 기자 기자
  • 입력 2010.04.20 21:13
  • 조회수 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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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나물 산약초 불법채취 및 입산통제구역 무허가 입산 단속

정선국유림관리소(소장 조병창)에서는 산불 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에 무허가 입산하거나 산주 동의 없이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하는 등의 위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2010년 산나물․산약초 중점 단속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것이라 밝혔다.

단속은 4. 26 ~ 6. 25 기간동안 산림보호 감시원의 인력이 고정으로 주요 약용식물 자생지, 보호식물 군락지, 등산로 입구에 배치되며, 주요 도로 및 차량 접근이 용이한 지역은 기동단속반이 순찰하여 대형버스를 동원하거나 동호회 회원을 모집하는 등의 기획채취를 단속한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한, 산불조심 강조기간 산불 예방 활동과 병행하여 논 밭두렁 태우기 행위도 단속하니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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