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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6.04 15:33
  • 조회수 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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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사회적경제기업 설명회 실시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2018년 6월 4일 북부지방산림청 대회의실에서 국유림을 활용한 주민소득 창출, 지역경제 육성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 관심후보군과 담당자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북부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 그리고 관리소별 관심후보군으로 선발된 개인 또는 단체가 국유림을 활용한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참석하였고,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지원센터 마을기업팀 및 한국임업진흥원 창업지원실의 강사를 초빙하여 전문성을 더하였다.  


설명회는 마을기업 심사와 지정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사회적기업 제도와 인증절차 설명 및 질의응답 순으로 이루어졌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해 안정적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뜻하고,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나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을 뜻한다.


북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이번 설명회를 토대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실업문제, 빈부격차의 문제 등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사회체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된 ‘사회적경제기업의 관내 육성을 추진하여 공동체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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