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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목재제품 유통을 위해 북부지방산림청이 앞장섭니다.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7.06 15:48
  • 조회수 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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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불법 목재제품 원천 차단을 위한 관세청 협업단속 추진 -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목재제품 유통업체가 밀집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목재제품을 품질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상반기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고시한 15개의 목재제품을 취급하는 105개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단속을 실시하여 35건의 제품에 대해 시험분석 의뢰를 실시했다.


목재제품의 종류로는 가구를 만드는 제재목, 고기를 굽는데 쓰이는 성형목탄, 친환경 연료재인 목재펠릿 등이 있으며 이 목재제품들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특별히 안전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북부지방산림청은 하반기에 서울·경기지역을 중심으로 강원 영서지역까지 단속을 확대 강화하고, 불법 수입제품 단속을 위해 금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관세청과 본격적인 협업단속을 추진한다.


단속공무원은 ‘목재제품 규격과 품질기준’에 따라 생산·유통 중인 15개의 목재제품에 대해 품질표시, 사전검사 여부, 품질기준 적합성 등을 점검하여 판매정지 또는 폐기명령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제품 품질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유통하는 업체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원만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목재제품 품질단속 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확보하는 한편, 목재제품 판매·유통업체에도 지속적으로 제도에 대한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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