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키워드

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제국유림 입산 신고증 발급 합니다.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5.04 21:22
  • 조회수 25
  • 댓글 0
  • 글자크기설정

  • 인제국유림 60곳에서 입산자 계도 및 단속 실시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제지역의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을 제로화 하기 위하여  대암산, 방태산 등 6개 지역 60곳의 입산길목에서  5.31일까지 무단입산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특히 주말 외지인의 산나물 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림 산불방지 특별 대책본부는 올해는 산나물 생육시기가 이상기온에 따라 약 14일 늦어짐에 따라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 산나물의 생육이 시작 시기가 도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원을 포함한 민간인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10명을 07시부터 입산길목에 투입, 무단 입산자의 입산을 금지시키며 산촌 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사업인 산나물ㆍ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에 기여하고., 인터넷 동호회ㆍ단체 나물채취 등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 굴취․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 되며,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 입산길목 곳곳에 설치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관내 84개리장과 산림관계 이해당사자 숲 사랑 회원에게 계도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모처럼의 산행이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산신고를 통하여 입산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당부하였다.

ⓒ 대한민국 대표 산림신문 & www.sanlim.kr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

추천뉴스

  • 박은식 산림청장, 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 현장 간담회
  • 산림청, 청소년과 함께 몽골서 국제산림협력 체험
  • 산림청, 국민이 뽑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10선’ 공모
  • 동부지방산림청, 제2기 국유림위원회 출범
  • 서부지방산림청,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여름 숲 치유 프로그램 운영
  • 서부지방산림청, 태풍 대비 산림재난 대응체계 강화
  • 영암국유림관리소, 여름철 산불 예방 비상근무 돌입
  • 북부지방산림청, 산림재난 예방 위한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 영덕국유림관리소, 산사태 대비 주민 대피체계 강화
  • 영주국유림관리소, 국유림 대부·사용허가지 관리 강화

포토뉴스

more +

해당 기사 메일 보내기

인제국유림 입산 신고증 발급 합니다.

보내는 분 이메일

받는 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