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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서 엄나무 도벌 불구속 입건

  • 김민중 기자 기자
  • 입력 2010.05.06 15:23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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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용환택)는 산불조심기간인 지난 4일 인제군 상남면 상남리 속칭 아홉싸리 국유림에 허가없이 무단입산하여 엄나물를 도벌한 춘천시 박모(남, 52세)외 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입산통제구역에 허가없이 무단 입산한 10명에게 대하여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였다

국유림관리소는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 시기가 도래하면서 산을 찾는 입산자가 급증함에 따라 인제지역의 고산지대에 대한 산불발생 위험을 제로화 하기 위하여  대암산, 방태산 등 6개 지역 60곳의 입산길목에서  5.31일까지 무단입산자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중 특히 주말 외지인의 산나물 채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유림 산불방지 특별 대책본부는 올해는 산나물 생육시기가 이상기온에 따라 약 14일 늦어짐에 따라 5월8일 어버이날을 전후 산나물의 생육이 시작 시기가 도래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직원을 포함한 민간인 산림보호감시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등 110명을 07시부터 입산길목에 투입, 무단 입산자의 입산을 금지시키며 산촌 주민과 산림소유자에게는 소득사업인 산나물ㆍ산약초의 합법적인 채취 정착화에 기여하고., 인터넷 동호회ㆍ단체 나물채취 등 관광버스를 동원한 무분별한 산나물, 산 약초 굴․채취 행위에 대하여는 관계법에 의거 엄정 처리할 방침이다.

산나물 등 임산물의 굴․채취는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하여 산채․약초․ 녹비 ․나무열매 ․버섯 또는 덩굴 굴취․채취가 가능하다고 한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 채취가 가능하나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 산주의 동의없는 채취 행위는 모두 범법 행위에 해당 되며, 위반시는 산림절도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용환택소장에 의하면 임산물의 무분별한 채취는 산림자원의 고갈을 갖고올 수 있으며, 또한 개인의 영리를 위해 산림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지를 복구하는데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아울러 행위자를 처벌함으로 범법자를 양산하는 사회적 손실이 초래하게 되어 산림보호 단속은 불법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단속을 통한 산림피해의 예방이 그 목적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 국유림관리소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을 제작 입산길목 곳곳에 설치하여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며, 관내 5곳 행정전광판과 산림관계 이해당사자 숲 사랑 회원에게 계도문을 발송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것이며, 모처럼의 산행이 자칫 불미스러운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입산신고를 통하여 입산하는 성숙한 시민 정신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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