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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는 임산물 채취, 불법인지 몰랐습니까?”

  • 전재룡 기자
  • 입력 2018.09.27 14:59
  • 조회수 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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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북부지방산림청, 가을철 임산물 불법채취·무허가 입산 집중단속-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전범권)은 가을철 본격적인 임산물의 수확기를 맞아 불법 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잣, 송이, 산약초 등 불법 임산물 굴·채취로 인해 고갈되는 산림자원을 보호하고 임산물 양여 마을에 대한 소득증대를 위한 것으로 특별사법경찰관·리(34명)와 산림보호지원단(34명) 등으로 구성된 인력을 동원해 북부지방산림청 관할구역인 경기·강원영서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특별단속과 병행하여 국유림 보호협약 체결마을을 대상으로 보호활동과 채취에 대한 점검을 할 계획이며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산림내 흡연 등 기타 위법행위도 함께 단속할 계획이다.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전범권 북부지방산림청장은 “무허가 입산을 하여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처벌 대상이므로,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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