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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유림관리소, “산불조심기간 5월 23일까지 연장!”

  • 김현철 기자 기자
  • 입력 2010.05.15 19:35
  • 조회수 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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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양국유림관리소 김진각 소장은 “산불조심기간을 5월 23일까지 연장하는 것은 양양국유림관리소 관내 지역이 전년도에 비해 평균기온이 낮아 개엽 완료  시기가 5월 중순으로 전망되고 다음 주에는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채취시기와 석가탄신일이 주말로 이어지는 연휴로 그 어느 때보다 입산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산불 예방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해 주․야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는 산불예방과 산림자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왔다.

 한편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불법 산나물․산약초 채취 단속은 6월 25일까지 합법적이고 건전한 산나물 채취를 유도하면서 한편으로는 불법 채취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며, 특히 차량을 이용한 마구잡이식 채취와 수집상․판매업자 등에 대한 기동단속을 중점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양국유림관리소는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멸종위기․희귀특산 식물 종 등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난 4월 26일부터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본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임의채취, 타인 소유의 산림에서는 사전 산주의 동의가 필요하며, 국유림에서 채취하려는 경우에는 입산허가와 임산물 양여 또는 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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